4개월 정도 함께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루에 만 원 정도씩 매출을 취소 처리한 뒤 그 현금을 따로 챙기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되길래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려고 마음먹은 날, 하필 그날 무단으로 결근을 해버리더군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처음엔 계속 아니라고 잡아뗐는데, CCTV 영상이 있다고 하자 그제야 잘못을 인정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톡 한 줄로 끝내려는 게 괘씸하긴 한데, 빼돌린 금액을 다 합쳐도 5만 원 정도라 경찰서까지 가서 시간 쓰는 게 오히려 아까운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알바비는 밀리지 않고 다 줘야 한다고 하니, 사장 입장을 보호해주는 법은 정말 없는 건가 싶어 답답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신고 문제 때문에 경찰서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근로기준법은 그러한 근로자의 절도행위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사장님께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다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절도 액수를 떠나) 그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에 일침을 가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함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최소한 직접 방문하여 사죄하는 기회를 부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신고 문제 때문에 경찰서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근로기준법은 그러한 근로자의 절도행위와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사장님께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다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절도 액수를 떠나) 그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에 일침을 가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함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최소한 직접 방문하여 사죄하는 기회를 부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절도 행위로 손해를 입으셨는데도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답답해하시는 상황이시네요.
▶ 핵심 정리
절도로 인한 손해와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은 법적으로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절도 피해가 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하셔야 하고, 절도 손해는 별도 절차로 회수하셔야 합니다.
▶ 왜 그런가
① 임금 전액지급·직접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끼친 손해액을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계가 허용됩니다(대법원 판례).
② 절도는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입니다: 매출 취소 후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 손해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임금은 지급하되, 손해는 손해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CCTV·카톡 시인은 증거가 됩니다: 잘못을 인정한 카톡, CCTV 영상은 절도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유효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십시오. 이를 미루면 오히려 임금체불로 사장님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절도 손해는 CCTV·카톡 캡처를 정리해 두시고, 소액이라도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 각서나 합의를 받아두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십시오.
셋째, 액수가 5만원 정도로 소액이고 형사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다면, 재발 방지 차원의 경고와 사과·배상 요구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향후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시재·매출 취소 권한 관리와 CCTV 사각 점검을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