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를 연 지 1년 정도 됐고, 월 매출은 대략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를 오갑니다. 매장은 저(92년생)와 어머니(67년생) 단둘이서 운영 중인데 지금까지 둘 다 4대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가입하면 한 사람당 월 40만 원 정도는 낼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저희 상황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게 실제로 유리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아 여쭤봅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가족이지만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그 인건비만큼 경비로 덜어낼 수가 있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세금 절감의 혜택은 분명히 있습니다.
2) 다만, (어머님과 동거중이시라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이 어려울 것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납부하여야 하므로 국민연금 9%, 건강보험 약 7%까지 16%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200만원 정도로 신고가 된다면 매월 35~40만원 정도는 사업주+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게 되니 연간 450만원 전후의 보험료+근소세 납부가 예상됩니다.
3) 1)의 경우는 어머님과 따님의 총 비용 절감 금전차원에서는 근로자로 등록되는 것이 유리하지만 각자 생활영역을 구축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머님께는 비용절감이지만 따님께서는 절감되는 것은 없게 됩니다.
4) 1)과 2)를 고려하여 4대 가입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이고,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따님께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할 부분까지 고려하면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차원에서 볼 때에는) 가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가족이지만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그 인건비만큼 경비로 덜어낼 수가 있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세금 절감의 혜택은 분명히 있습니다.
2) 다만, (어머님과 동거중이시라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이 어려울 것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납부하여야 하므로 국민연금 9%, 건강보험 약 7%까지 16%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200만원 정도로 신고가 된다면 매월 35~40만원 정도는 사업주+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게 되니 연간 450만원 전후의 보험료+근소세 납부가 예상됩니다.
3) 1)의 경우는 어머님과 따님의 총 비용 절감 금전차원에서는 근로자로 등록되는 것이 유리하지만 각자 생활영역을 구축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머님께는 비용절감이지만 따님께서는 절감되는 것은 없게 됩니다.
4) 1)과 2)를 고려하여 4대 가입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이고,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따님께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할 부분까지 고려하면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차원에서 볼 때에는) 가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반찬가게를 1년째 운영하시며 월매출 1,000~1,400만원 정도인 상황에서, 함께 일하시는 어머니(67년생)와 사장님(92년생)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세무상 인건비 처리를 통한 절세 효과와 보험료 부담을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동거 여부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달라집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①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부담합니다.
② 어머니가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친족이라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되나,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③ 어머니를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나, 국민연금(약 9%)·건강보험(약 7%) 등 보험료 부담이 함께 발생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어머니를 근로자로 등록해 얻는 종합소득세 절감액과, 이로 인해 새로 부담하는 보험료를 비교해 순효과를 계산해 보십시오.
둘째, 어머니와 동거 중이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위주로, 별도 세대라면 고용보험 포함 가입까지 검토하십시오.
셋째, 사장님 본인은 향후 다른 사업장 근로나 노후 대비를 감안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니, 세무사·노무사와 함께 소득 규모에 맞춰 종합적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