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인원을 1명 더 늘리고 싶어서 고용센터에 문의했더니 그러려면 내국인 직원을 5명은 채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매장 규모상 사실상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 4대보험은 가입시킬 수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외국인 고용과 4대보험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고용허가제에 따라 내국인의 몇%만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업장 규모별 채용인원 제한에 걸려 있는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율이므로 합법적인 한도내에서는 더 이상의 외국인 채용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2) (1)과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의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국적 관계없이 가입의무일 것이나,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비자종류 및 국적에 따라서 임의가입일수도 있고, 가입불가일 경우도 있고, 가입필수인 경우도 있을 것이니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2명을 고용 중이신데 추가 채용이 고용허가제 인원 제한에 걸리는 상황이고,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 비전문취업(E-9) 등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사업장 규모별로 허용 인원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면 추가 고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4대보험은 보험 종류와 체류자격(비자)·국적에 따라 당연가입/임의가입/가입불가로 나뉩니다.
▶ 외국인 고용 인원 제한
①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 구인노력·사업장 규모(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신규 고용한도가 산정됩니다.
② 고용센터가 '내국인 5명'을 언급한 것은 그 한도 산정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요건 미충족 시 추가 고용허가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③ 대안으로는 내국인 채용을 늘려 한도를 확보하거나, 고용허가제 한도와 별도로 취급되는 체류자격(예: 재외동포 F-4, 방문취업 H-2 등)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적용 원칙
① 산재보험: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하게 1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입니다.
② 건강보험: 합법 취업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당연적용입니다.
③ 국민연금: 상호주의에 따라 국가별로 당연·임의·제외가 갈립니다.
④ 고용보험: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임의·적용제외로 나뉘며, E-9은 임의가입이 일반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관할 고용센터에 현재 사업장의 정확한 신규 고용한도를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둘째, 채용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해 4대보험별 적용 여부를 개별 판단하세요.
셋째, 건강·산재보험은 즉시 가입 신고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은 국적·비자에 맞춰 처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