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6시간, 일주일 평균으로 따지면 40시간 정도씩 4개월간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해 왔는데, 저는 시급을 11,000원으로 책정하면서 그 안에 주휴수당까지 어느 정도 포함해서 계산했다고 생각했던 터라 막상 다시 정산하려니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알려 주셔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어진 조건하에서 추정해 보면 평균적으로 주40시간 정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는 주8시간의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보면 됩니다(월 평균 시간으로 보면 35시간 정도임).
(2) 근로계약서에서 시급을 정할 때 아무런 부연설명없이 시급 11,000원으로 정하면 이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해석하지는 않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3) 앞으로는 시급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급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40시간씩 4개월간 근무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청하는데, 시급 11,000원에 이미 반영했다고 보셨던 터라 산정 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 40시간(15시간 이상) 개근한 주에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①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② 주휴수당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는 8시간분이 인정됩니다.
③ 1주당 주휴수당 = 8시간 × 11,000원 = 88,000원. 이를 4개월(약 17.4주) 개근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88,000원 × 17.4주 ≈ 153만원 안팎이 됩니다(개근하지 못한 주는 제외).
▶ 시급에 주휴 포함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주휴수당 포함)'과 같이 명시하고 기본시급과 주휴분을 구분해 적었다면 포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무런 설명 없이 '시급 11,000원'으로만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미포함으로 해석되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이 곤혹스러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 각 주별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확인해 주휴가 발생한 주를 특정하세요.
둘째, 향후 계약서에는 '기본시급 +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지급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퇴직 시 14일 이내 청산 대상이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