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내던 직원이 프리랜서로 넘어간 뒤 퇴사, 실업급여 나오나요

Q

직원이 처음엔 4대보험 가입해서 7개월 정도 일했고 그 뒤로 프리랜서로 전환해서 2~3개월 더 일하다가 그만뒀어요. 예전에 냈던 고용보험료가 있으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실업급여 가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사유도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이직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프리랜서로 전환한다고 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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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실업급여 가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사유도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이직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프리랜서로 전환한다고 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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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 7개월간 근무한 직원이 8개월차부터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전환해 2~3개월 더 일한 뒤 퇴사할 경우, 앞서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실업급여 수급은 단순히 '고용보험료를 냈는지'가 아니라, ①퇴사 시점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②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전환은 이 요건 판단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①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 '최종' 이직이 자발적 사직이면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기간을 거쳐 스스로 그만두는 형태라면 비자발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③ 프리랜서 전환의 영향 —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전환한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아니므로 180일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질이 근로자인데 형식만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성 판단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7개월)만으로 180일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경영상 필요 등)인지 자발적인지 정리하세요. 셋째,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실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성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와 실태를 일치시키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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