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알바가 주말근무로 바꾼 뒤 퇴직금 기준 급여는 어느 쪽인가요

Q

알바생이 열 달 동안 평일에 일하다가 본인이 원해서 주말 근무로 바꿨어요. 이제 곧 1년 채워서 퇴직금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둘 때 최근 석 달치(주말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원래 평일 하던 때 급여로 계산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조건을 변경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또는 퇴직전 통상임금 중 높은 쪽)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하향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참고로 주말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요건을 만족하는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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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조건을 변경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또는 퇴직전 통상임금 중 높은 쪽)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하향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참고로 주말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요건을 만족하는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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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0개월간 평일 근무 후 본인 희망으로 주말 근무로 전환한 아르바이트생이 곧 1년을 채우는데, 퇴직금을 어느 기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로 임금이 낮아졌다면 그 낮아진 최근 3개월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주말 근무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① 평균임금 원칙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산식은 '30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일수) × (총재직일수 ÷ 365)'입니다. ② 통상임금 비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기법 시행령 제2조·제3조). 즉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③ 15시간 요건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주말 근무가 주 15시간 미만이면 그 기간은 제외되어, 15시간 이상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말 근무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15시간 이상이 유지된다면 최근 3개월(주말)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세요. 셋째, 근로조건 변경 시점을 근로계약서·급여대장에 명확히 기록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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