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년 넘게 주 15시간도 안 되게 일하다가 다음 달부터 주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나중에 퇴사할 때 예전 2년 근무기간까지 합쳐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퇴직금 근속기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 중 하나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2) 즉, 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일수는 물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되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요건은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3) 결과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못 갖춘 앞선 2년은 근속일수에 불포함되므로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주 15시간 미만으로 2년 넘게 근무하던 직원이 이제 주 20시간 이상으로 근무시간을 늘리는 경우, 앞선 2년치 퇴직금까지 합산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던 앞선 2년은 퇴직금 계산의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이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이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근속일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③ 즉 앞으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이 퇴직금 대상 기간이 되며, 그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이어져야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무시간이 주 20시간으로 상향되는 시점을 근로계약서(또는 변경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퇴직금 기산점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둘째, 향후 퇴직 시에는 상향된 시점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해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셋째, 다만 근무시간이 늘어난 뒤 주휴수당·연차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될 수 있으므로, 상향 시점부터의 근로조건 전반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