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매니저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나요

Q

카페를 처음 운영해봐서요. 일반 알바생들한테는 시급으로 주고 있는데, 매니저 급여는 어떤 식으로 책정하는 게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매니저의 임금 책정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카페 등이 매장에서는 알바는 시급제, 매니저나 정직원은 고정 월급제를 선택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장님/해당 직원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2) 고정 월급제라고 하여 주휴수당 및 법정 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함은 시급제 근로자와 다르지 않으므로 임금을 눈대중으로 책정하지 마시고, 알바와 어느 정도 임금격차를 줄지 먼저 고려하신 후 그에 맞게 (매니저의 근로시간에 맞추어) 월 고정임금을 책정하는 수순을 밟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월 고정급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역산하면 의외로 알바생보다 임금이 더 낮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최저임금법 위반 상황이 나오기도 하니 유의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임금 책정을 하시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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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매니저의 임금 책정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카페 등이 매장에서는 알바는 시급제, 매니저나 정직원은 고정 월급제를 선택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장님/해당 직원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2) 고정 월급제라고 하여 주휴수당 및 법정 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함은 시급제 근로자와 다르지 않으므로 임금을 눈대중으로 책정하지 마시고, 알바와 어느 정도 임금격차를 줄지 먼저 고려하신 후 그에 맞게 (매니저의 근로시간에 맞추어) 월 고정임금을 책정하는 수순을 밟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월 고정급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역산하면 의외로 알바생보다 임금이 더 낮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최저임금법 위반 상황이 나오기도 하니 유의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임금 책정을 하시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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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카페를 처음 운영하시면서 일반 아르바이트는 시급제로 지급하는데, 매니저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매니저 급여를 반드시 특정 방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정하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강행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눈대중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역산해 책정하셔야 합니다. ▶ 책정 시 고려할 점 ① 임금 형태: 실무상 아르바이트는 시급제, 매니저·정직원은 고정 월급제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사장님과 해당 직원이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② 최저임금 준수: 월 고정급이라도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환산한 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매장 근무시간이 길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③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급제라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월급에 주휴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세서에서 구분해 관리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매니저의 실제 근무시간(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을 먼저 산정하고, 여기에 목표 시급을 곱해 월 고정급의 하한을 계산하십시오. 둘째, 아르바이트와의 임금 격차(책임·역할 프리미엄)를 어느 정도 둘지 정한 뒤 그 위에 금액을 얹는 순서로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월급을 근로조건으로 역산했을 때 오히려 알바보다 낮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하니, 책정 후 반드시 시급 환산으로 재검증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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