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코로나로 월급 줄었던 달,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Q

직원 월급이 원래 160만원인데, 11월엔 산재로 쉬어서 80만원, 12월엔 코로나로 쉬어서 120만원, 1월엔 다시 160만원 받고 퇴사했어요. 이 세 달 평균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140만원 정도 줬는데, 직원이 11월에 산재 때문에 깎였던 만큼 더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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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산재기간을 고려한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산재로 요양한 기간 및 코로나로 휴무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고,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게 됩니다. (2)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산재나 코로나가 없었다면) 원래 지급하였어야 할 금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셈이 되므로 월 160만원 정도 임금에 1년 근속하였다면 (평균임금 계산법으로 보면) 대략 160만원 정도가 퇴직금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즉, 코로나나 산재로 임금 손실된 부분이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근이나 정직 등과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임금손실된 부분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친다(퇴직금 하락)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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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과 코로나 휴업으로 일부 달의 임금이 줄어든 직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과, 줄어든 금액에 대한 추가 지급 요구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요양기간과 사용자 귀책의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그로 인해 낮아진 임금을 그대로 반영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직원의 문제 제기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원리 ①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총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업무상 부상·질병(산재) 요양기간과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기간이 배제되어 정상 임금 수준이 유지됩니다. ③ 다만 이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만 빠질 뿐, 계속근로기간(근속일수)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11월 산재기간과 코로나 휴업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달(예: 1월 16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둘째, 이 방식으로 재계산하면 월 160만원 수준·1년 근속 기준으로 대략 160만원 안팎이 퇴직금이 되므로, 낮아진 임금을 반영한 140만원과의 차액을 정산해 주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반대로 결근·정직 등 근로자 귀책으로 임금이 줄어든 기간은 제외되지 않으니 사유를 구분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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