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이 원래 160만원인데, 11월엔 산재로 쉬어서 80만원, 12월엔 코로나로 쉬어서 120만원, 1월엔 다시 160만원 받고 퇴사했어요. 이 세 달 평균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140만원 정도 줬는데, 직원이 11월에 산재 때문에 깎였던 만큼 더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산재기간을 고려한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산재로 요양한 기간 및 코로나로 휴무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고,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게 됩니다.
(2)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산재나 코로나가 없었다면) 원래 지급하였어야 할 금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셈이 되므로 월 160만원 정도 임금에 1년 근속하였다면 (평균임금 계산법으로 보면) 대략 160만원 정도가 퇴직금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즉, 코로나나 산재로 임금 손실된 부분이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근이나 정직 등과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임금손실된 부분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친다(퇴직금 하락)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과 코로나 휴업으로 일부 달의 임금이 줄어든 직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과, 줄어든 금액에 대한 추가 지급 요구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요양기간과 사용자 귀책의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그로 인해 낮아진 임금을 그대로 반영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직원의 문제 제기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원리
①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총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업무상 부상·질병(산재) 요양기간과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기간이 배제되어 정상 임금 수준이 유지됩니다.
③ 다만 이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만 빠질 뿐, 계속근로기간(근속일수)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11월 산재기간과 코로나 휴업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달(예: 1월 16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둘째, 이 방식으로 재계산하면 월 160만원 수준·1년 근속 기준으로 대략 160만원 안팎이 퇴직금이 되므로, 낮아진 임금을 반영한 140만원과의 차액을 정산해 주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반대로 결근·정직 등 근로자 귀책으로 임금이 줄어든 기간은 제외되지 않으니 사유를 구분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