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만 하루 세 시간씩 일할 알바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시급 외에 따로 챙겨줘야 하는 수당 같은 게 있을까요?
직원의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시간으로 볼 때 연장근로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2)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당은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므로 개근하면 3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주급으로 보며 개근하면 15시간이 아니라 18시간분 임금이 지급됨).
(3) 이 외에 당장은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추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시간으로 볼 때 연장근로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2)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당은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므로 개근하면 3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주급으로 보며 개근하면 15시간이 아니라 18시간분 임금이 지급됨).
(3) 이 외에 당장은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추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 외에 지급해야 할 것이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하루 3시간 × 주 5일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 되어,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 외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 지급해야 할 항목
①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가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므로, 이 경우 8 × (15 ÷ 40) = 3시간분의 임금이 됩니다. 즉 주급으로 보면 15시간이 아니라 18시간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연장·야간수당: 1일 3시간은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연차유급휴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향후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 15시간이 '경계선'이므로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임금 관리에 반영하십시오.
둘째,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시급과 주휴수당 항목을 구분해 명시하여 추후 이중청구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급은 반드시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하셔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