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오래 쉬고 싶다고 하는데, 연차 5일에 원래 쉬는 날 이틀(유급 하루, 무급 하루)까지 합치면 그 주는 통째로 7일을 쉬게 됩니다. 이럴 때 그 주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연차휴가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사용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임금 손실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이 논리대로라면 연차휴가를 1주 전체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여전히 인정되어야 함이 맞을 것이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 전체를 유급휴가(연차휴가)로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주5일의 소정근로일 중 1일은 근로하고, 4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여전히 인정되니 비교하여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소정근로일 5일을 모두 연차로 사용하고 휴무일 2일까지 합쳐 한 주를 통째로 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연차휴가는 원래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임금 손실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 등 유급휴가로 사용해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는 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그 주의 별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주휴일 수당입니다.
②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연차로 쉬어도 나머지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③ 그러나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 등)은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유급휴가로 사용해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주'에는 주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경우 이미 5일분이 연차수당(유급)으로 보전되므로 근로자에게 임금 손실도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소정근로일(예: 주 5일)을 모두 연차로 사용한 주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연차 5일분은 유급으로 정확히 지급하세요.
둘째, 반대로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실제 근로하고 나머지를 연차로 쉬었다면(예: 1일 근로 + 4일 연차)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그대로 발생하니 구분해 처리하세요.
셋째, 근태·연차 사용 내역을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해 추후 다툼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