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짜리 알바가 1년 넘게 다녔는데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Q

저희 알바가 하루에 딱 2시간씩 일하는데 벌써 1년 넘게 근무 중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정산해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요건 외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추가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2) 1일 2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을 넘을 수가 없으므로 아무리 장기간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참고로 주휴수당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과도 공통되니 주휴수당이 지급의무도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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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요건 외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추가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2) 1일 2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을 넘을 수가 없으므로 아무리 장기간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참고로 주휴수당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과도 공통되니 주휴수당이 지급의무도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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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 2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1년 넘게 일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일 2시간 근무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아무리 오래 근무하셨더라도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발생 요건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함께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② 1일 2시간이면 주 5일 근무해도 주 10시간, 주 6일 근무해도 12시간에 그쳐 4주 평균 15시간 요건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③ 이 15시간 기준은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발생 요건과도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도 함께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무 요일과 1일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여 15시간 미만임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둘째, 다만 판단 기준이 '4주 평균'이므로, 대타나 연장 근무로 특정 주의 근무가 늘어 평균 15시간을 넘기는 상황이 반복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실제 근무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퇴직금 의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4대보험 등 기본 노무 의무는 그대로 이행하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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