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고 이틀만 일한 직원,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직원이 딱 이틀만 일하고 말았어요. 이럴 때 정직원 급여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용직처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2일 근로한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처음에 계약서 고정월급제로 근로한 것인지 시급제로 정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고정월급제라면 (2월의 경우) 고정만근시 임금*(2일/28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지만 시급제나 일급제로 정한 경우라면 정해진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예로 8시간씩 2일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16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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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틀만 근무한 뒤 그만둔 직원의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틀이든 며칠이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계산 방식은 계약한 임금 형태(월급제·시급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핵심 정리 '일용직으로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을 어떻게 정했느냐'가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 월급제로 정했다면 일할 계산하고, 시급제·일급제로 정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① 고정 월급제인 경우: 월 고정임금 ÷ 해당 월의 역일수 × 실제 근로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월(28일)에 월 급여가 정해져 있고 2일 근로했다면 '월급 × (2일/28일)'로 산정합니다. ② 시급제·일급제인 경우: 약정 시급 ×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이틀 근로했다면 '16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③ 최저임금: 어떤 방식이든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이상이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1주 미개근이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형태(월급제/시급제)를 먼저 확인해 그에 맞는 방식으로 계산하세요. 둘째, 4대보험을 취득 신고했다면 근로일수에 맞춰 상실 신고와 보험료 정산을 함께 처리하세요. 셋째,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계좌이체 등 지급 증빙을 남겨 두어, 단기 근로라도 체불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14일 내에 지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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