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직원이 딱 이틀만 일하고 말았어요. 이럴 때 정직원 급여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용직처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2일 근로한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처음에 계약서 고정월급제로 근로한 것인지 시급제로 정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고정월급제라면 (2월의 경우) 고정만근시 임금*(2일/28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지만 시급제나 일급제로 정한 경우라면 정해진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예로 8시간씩 2일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16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틀만 근무한 뒤 그만둔 직원의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틀이든 며칠이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계산 방식은 계약한 임금 형태(월급제·시급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핵심 정리
'일용직으로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을 어떻게 정했느냐'가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 월급제로 정했다면 일할 계산하고, 시급제·일급제로 정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① 고정 월급제인 경우: 월 고정임금 ÷ 해당 월의 역일수 × 실제 근로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월(28일)에 월 급여가 정해져 있고 2일 근로했다면 '월급 × (2일/28일)'로 산정합니다.
② 시급제·일급제인 경우: 약정 시급 ×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이틀 근로했다면 '16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③ 최저임금: 어떤 방식이든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이상이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1주 미개근이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형태(월급제/시급제)를 먼저 확인해 그에 맞는 방식으로 계산하세요.
둘째, 4대보험을 취득 신고했다면 근로일수에 맞춰 상실 신고와 보험료 정산을 함께 처리하세요.
셋째,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계좌이체 등 지급 증빙을 남겨 두어, 단기 근로라도 체불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14일 내에 지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