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다 단기 알바로만 채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단기 알바생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로 미이행시에는 벌금형(근기법) 또는 과태료(기간제법) 대상이 됩니다(500만원 이하).
(2) 계약서 작성대상은 단기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물론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모두 해당되므로 짧게 계약기간을 둔 단기계약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알바생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로 미이행시에는 벌금형(근기법) 또는 과태료(기간제법) 대상이 됩니다(500만원 이하).
(2) 계약서 작성대상은 단기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물론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모두 해당되므로 짧게 계약기간을 둔 단기계약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만 채용하시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기간이 아무리 짧은 단기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셔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 법적 근거와 제재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되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작성 대상에는 단기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는 물론 하루짜리 일용직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짧게 일한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 개시 전 또는 최소한 첫 근무일에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십시오. 근로 시작 후 뒤늦게 작성하면 이미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여 근무일·근무시간·시급·주휴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부 사실을 남기기 위해 2부를 작성해 1부는 근로자에게 주고, 수령 확인 서명을 받아 두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