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연봉재계약관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기존직원은 3월연봉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3월에 신입직원이 입사하여 인턴3개월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6월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신입직원 연봉재계약을 3월에 하지 않고, 6월에 연봉재계약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협상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마다 입사일이 다르므로 그에 맞추어 연봉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연봉계약 자체를 다시 진행하는 부분이 법적인 제한이 없기에 당사자 의사 합치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연봉협상(재계약) 시기 자체를 특정 시점으로 강제하는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통상 그 직원의 입사일(또는 정식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년 주기를 잡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입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2022년 3월에 인턴으로 입사해 3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친 뒤 6월에 정식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라면, 그 직원의 「정식 근로계약 체결일」인 6월을 기준으로 연봉재계약 시기를 잡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인턴 기간의 근로조건과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계약이었다면, 정규직 계약을 기준으로 1년 주기를 계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기존 직원들과 재계약 시기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각 근로자의 실제 계약 체결일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연봉재계약 시기를 관리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정확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연봉협상 시즌을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예: 매년 3월 전체 직원 협상), 이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6월에 정규직 전환된 시점을 별도로 기산점으로 삼되, 다음 협상부터는 전체 일정에 맞추어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규칙을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