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째 일하는 직원이 4대보험 가입 요구, 꼭 해줘야 하나요

Q

지금 4개월째 일하고 있는 직원이 4대보험 가입시켜 달라고 하는데요. 부담이 너무 커서 그냥 내보낼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대보험은 꼭 가입시켜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요청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직원의 4대보험 요구에 대해 이를 이유로 해고 등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해고 30일전 해고예고 통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4대보험은 반드시 사용자가 가입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이직후에도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통해 소급가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가입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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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요청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직원의 4대보험 요구에 대해 이를 이유로 해고 등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해고 30일전 해고예고 통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4대보험은 반드시 사용자가 가입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이직후에도 피보험자격확인신청을 통해 소급가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가입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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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4개월째 근무 중인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가입 대신 내보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고, 가입 요구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① 4대보험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② 가입을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퇴직 후 소급 가입할 수 있어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③ 가입 요구를 이유로 내보내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15조: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이직 후에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3년까지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사업주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23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부담이 생깁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를 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가입 요구를 이유로 한 해고는 피하세요. 미가입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과태료·소급보험료·연체금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4대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대상 고용·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등 정부 지원제도 요건을 확인해 활용하세요. 셋째, 채용 시점부터 소급해 가입 신고하고, 사업주·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정확히 정산해 향후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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