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시간을 주 14시간으로 줄이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

Q

본업이 따로 있어서 카페는 알바생들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매출이 안 좋아서 알바 근무시간을 주휴수당 안 나가게 주 14시간으로 맞출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한 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 채용조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문의이신지, 이미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말씀 주신 것인지 모호하네요.. (2) 이제 채용하려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장님의 의지대로 (주 14시간 소정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공고를 낼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되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3) 다만, 기존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는 것이라면(주휴수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주휴수당이 불인정되는 조건으로 변경 예정) 근로자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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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 채용조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문의이신지, 이미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말씀 주신 것인지 모호하네요.. (2) 이제 채용하려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장님의 의지대로 (주 14시간 소정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공고를 낼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되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3) 다만, 기존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는 것이라면(주휴수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주휴수당이 불인정되는 조건으로 변경 예정) 근로자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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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본업이 있어 아르바이트생만으로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매출이 줄어 근무시간을 주휴수당이 없는 주 14시간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과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주 14시간)으로 정하면 주휴수당·연차 지급 의무가 없어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신규 채용'이냐 '기존 직원의 근로조건 변경'이냐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 경우별로 보면 ① 신규 채용: 처음부터 주 14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공고를 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유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주 14시간이면 이들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② 기존 직원의 시간 단축: 이미 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하던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강행하면 임금체불·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신규라면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 주휴수당 미발생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둘째, 기존 직원이라면 변경 사유(매출 감소)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변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십시오. 셋째,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연차·퇴직금 의무가 되살아나므로, 실제 근무가 14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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