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알바한테 사실상 주휴수당 챙겨주는데 계약서 어떻게 써야 안전한가요

Q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는 알바가 있는데, 4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이 있어서 원래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이 쓰여서 계약서는 3시간 30분으로 쓰고 실제로는 4시간 급여를 주고 있고, 지각·결근 없으면 4만원을 더 얹어줘서 사실상 주휴수당처럼 챙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면접 보면 이상한 일이 많아서, 원칙대로만 하면 사람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은 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사장님의 선의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주휴수당까지 챙겨 주시려는 좋은 마음으로 접근하셨지만 나중에 퇴직시 근로자는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주휴수당을 이중으로 요구할 경우의 대처까지 생각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계약서에 차라리 휴게시간은 30분이 부여되지만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셔서 나중에 역공을 당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또한 추가로 지급하는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전 지급시에도 임금명세서에는 주휴수당 명목이 아니라 성과급식으로 명목을 정하고 지급하여 불필요한 분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1년이상 근로하게 되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확실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임을 명기하여 일정한 선을 긋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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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사장님의 선의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주휴수당까지 챙겨 주시려는 좋은 마음으로 접근하셨지만 나중에 퇴직시 근로자는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주휴수당을 이중으로 요구할 경우의 대처까지 생각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계약서에 차라리 휴게시간은 30분이 부여되지만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셔서 나중에 역공을 당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또한 추가로 지급하는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전 지급시에도 임금명세서에는 주휴수당 명목이 아니라 성과급식으로 명목을 정하고 지급하여 불필요한 분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1년이상 근로하게 되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확실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임을 명기하여 일정한 선을 긋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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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화~금 하루 4시간(휴게 30분 포함, 실근로 3.5시간) 근무하는 알바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사장님의 선의로 4시간 급여와 개근 시 4만 원을 더 얹어 사실상 주휴수당만큼 챙겨주고 계신 상황이군요.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4일=14시간으로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이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의무가 모두 면제됩니다. 선의로 더 주시는 것은 자유지만, 훗날 이중청구 위험을 반드시 차단해 두셔야 합니다. ▶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제55조)와 연차(제60조)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실제 근로가 계속 늘어 주 15시간 이상으로 운영되면,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주휴·퇴직금이 소급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휴게 30분을 유급으로 처리하되 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초단시간)이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 퇴직 시 주휴수당을 이중으로 요구당하는 역공을 막으세요. 둘째, 추가로 주시는 4만 원은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이 아니라 '성과급·근태수당' 등 다른 명목으로 기재하세요. 주휴수당 명목으로 적으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스케줄을 관리하시고,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주휴·연차·퇴직금 발생을 전제로 급여를 재설계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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