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한테 월차·연차는 법적으로 무조건 챙겨줘야 하나요

Q

저희 직원들한테 월차나 연차 휴가는 법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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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연차휴가 부여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사업장의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조건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하면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일단 위의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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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연차휴가 부여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사업장의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조건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하면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일단 위의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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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월차·연차 휴가를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생깁니다. ▶ 핵심 정리 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② 해당 근로자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연차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월차'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연차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이른바 월차 성격의 휴가). ③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 제3항: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먼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사업주·동거친족 제외 기준)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 숫자에 따라 의무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수를 관리하고,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사용 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도입도 검토하세요. 셋째, 연차 부여·사용 내역을 문서로 남겨 두어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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