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시

Q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기존에 근무자가 주20시간 토/일 근무하였는대 운영이 어려워서 일요일에 매장 문을 닫게 되었고 주8시간으로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근무시간변경전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직서까지 받고 변경된시점 부터는 4대보험가입안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매장을 매각하게 되어서 2달뒤 다른사업주가 신규사업자로 운영하게 되었는대 이때 이직원이 실업급여를 해달라고하면 대상이 안될꺼같은대 안해주면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영업양도로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된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함에 문제는 없으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는 않게 됩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이직확인을 거짓으로 적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지 원칙대로 이직확인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근로자도 대상이 아니라면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작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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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영업양도로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된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함에 문제는 없으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는 않게 됩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이직확인을 거짓으로 적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지 원칙대로 이직확인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근로자도 대상이 아니라면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작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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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형식적인 단절로 보여집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 등을 볼 때 향후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신청한 뒤 폐업(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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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이 사안은 근로관계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첫째, 만약 매장 매각이 「영업양도」(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소유자만 변경되는 것)에 해당하고 이 근로자의 고용이 새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근로자의 지위는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 시점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이직」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것처럼 근무시간 축소 전 사직서를 받고 일용직으로 전환한 것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형식만 바꾼 것이라면, 그 시점의 「사직」이 진정한 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의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조하는 것이 되어, 적발 시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공모자로서 형사처벌(고용보험법 위반) 및 부정수급액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실관계(근무시간 변경 경위, 사직서 작성 경위, 매각 경위 등)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기재해 제출하는 것은, 설령 그 결과 근로자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더라도 사업주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응하지 않는 것이 사업주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원칙대로 신고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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