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손해배상 조항 넣으면 실제로 효력이 있나요

Q

면접 때도 취업규칙 얘기해주고, 입사 전 근로계약서 쓸 때도 '무단결근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한다'는 문구를 넣었는데요. 이런 조항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산입한 부분의 효력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그 귀책사유(무단결근)으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상당인과관계)하여야 하고,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만으로 그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이 됩니다. (3) 특히 근로관계의 특수성상 일반 민사관계보다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갑을 관계의 특수성상 근로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4) 물론 무조건 손배청구가 불인정된다는 것은 아니고, 귀책사유가 중대하다면 얼마든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손해배상 문구 때문에 지게 되는 책임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5) 무단결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고의 의미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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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산입한 부분의 효력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그 귀책사유(무단결근)으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상당인과관계)하여야 하고,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만으로 그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이 됩니다. (3) 특히 근로관계의 특수성상 일반 민사관계보다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갑을 관계의 특수성상 근로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4) 물론 무조건 손배청구가 불인정된다는 것은 아니고, 귀책사유가 중대하다면 얼마든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손해배상 문구 때문에 지게 되는 책임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5) 무단결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고의 의미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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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항 문구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핵심 정리 손해배상 조항 자체는 넣을 수 있지만, 실제 배상책임은 ①근로자의 귀책사유, ②그로 인한 손해 발생과 상당인과관계, ③구체적 손해액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특히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시 얼마를 배상한다'처럼 금액을 못 박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다만 위 조항은 '예정액 약정'을 금지할 뿐,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390조·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사용자가 손해의 발생·인과관계·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 판례는 근로관계의 특수성(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종속성)을 고려해 근로자의 배상책임을 일반 민사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금액을 특정한 배상 예정 조항은 넣지 마세요. 무효일 뿐 아니라 근로감독 시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단결근을 예방하려면 배상 조항 대신 취업규칙에 결근에 대한 징계 절차(경고→감봉→해고)를 단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편이 훨씬 실효적입니다. 셋째,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CCTV·업무기록·매출자료 등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뒤 별도로 배상을 청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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