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일요일이랑 겹치면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Q

이번 달 월급날이 5일인데 하필 일요일이네요. 이런 경우 언제 지급하는 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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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임금지급일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간혹 임금지급일이 주말과 중첩되는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직전 영업일이나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므로 이를 먼저 정하심이 바람직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직전 영업일(예로 3.3)에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직후 영업일(3.6)에 지급한다고 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합의(직전이던 직후던)가 있도록 조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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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매달 5일인데 그날이 일요일(휴일)인 경우 임금을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법에는 '지급일이 휴일이면 며칠에 준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어, 원칙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정한 대로입니다. 정한 바가 없다면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바람직합니다. ▶ 법적으로 보면 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합니다. ② 지급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과 겹칠 때의 처리는 법이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통상 직전 영업일 또는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도록 미리 정합니다. ③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직전 영업일(예: 급여일 5일이 일요일이면 3일 금요일)에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후 영업일(6일 월요일)에 지급해도 곧바로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분쟁 소지를 줄이려면 앞당겨 지급하는 편이 낫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어 기준을 확정하십시오. 둘째, 한 번 정한 기준은 매달 일관되게 적용해 정기지급 원칙을 지키십시오. 셋째, 기준이 없어 이번 달만 조정해야 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직전 영업일 지급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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