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일하는 직원한테 시급 만원을 주고 있어요. 이 경우 주휴수당이랑 유급휴가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주휴수당 등 책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해당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명목으로 주당 4시간의 주휴시간을 임금에 유급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주급으로 보면 (20+4시간주휴)*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되고, 만약 고정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20시간+4시간주휴)*
(365/7/12)=104.29시간의 월간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1년 미만 근속중에는 월 개근하면 월1일씩 최대 11일을(사용기간은 입사후 1년내), 1년 근속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사용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1년단위로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4)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등 책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해당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명목으로 주당 4시간의 주휴시간을 임금에 유급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주급으로 보면 (20+4시간주휴)*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되고, 만약 고정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20시간+4시간주휴)*
(365/7/12)=104.29시간의 월간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1년 미만 근속중에는 월 개근하면 월1일씩 최대 11일을(사용기간은 입사후 1년내), 1년 근속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사용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1년단위로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4)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주 20시간) 근무하며 시급 1만 원을 지급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연차 등 처리 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한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주당 4시간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
①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20 ÷ 40 × 8 = 4시간
② 주급으로 보면 (20시간 근로 + 4시간 주휴) × 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시급 1만 원 기준, 개근한 주의 주급은 24만 원입니다.
③ 고정 월급제로 환산하려면 (20 + 4) × (365 ÷ 7 ÷ 12) = 약 104.2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여기에 시급을 곱해 월 약 104만 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입사 후 1년 내 사용).
②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사용기간이 지나도록 남은 연차는 1년 단위로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합니다.
④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주 20시간)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적으십시오.
둘째, 매주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정확히 반영하십시오.
셋째, 사업장 규모(5인 기준)에 따라 연차 의무가 갈리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