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책정할 때 4대보험료가 대략 얼마나 드나요

Q

직원 급여 책정하려는데 4대보험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료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현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만을 본다면,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2.81%, 국민연금 4.5%로 합산하면 약 9.4% 정도로 보면 됩니다. (2) 이 외에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는 소득의 규모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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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료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현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만을 본다면,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2.81%, 국민연금 4.5%로 합산하면 약 9.4% 정도로 보면 됩니다. (2) 이 외에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는 소득의 규모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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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 급여를 책정할 때 4대보험료가 얼마나 공제·부담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몫은 대략 임금의 9% 안팎입니다. 다만 보험료율은 매년 조정되므로 해당 연도에 고시된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근로자 부담분(급여 공제) 구성 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사업주도 4.5%, 합계 9%) ②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약 3.5%대(사업주가 같은 율을 부담) ③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요율을 곱해 산정(건강보험료의 약 12~13%대) ④ 고용보험: 근로자 0.9%(실업급여분).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위 ①~④를 합하면 근로자 공제분은 통상 임금의 9% 남짓입니다. ▶ 함께 공제되는 세금 4대보험 외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공제되며, 이는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업주 부담분(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의 사용자 몫 + 산재보험 전액)까지 고려하면 실제 인건비는 세전 급여에 약 10% 안팎이 더해집니다. 이를 감안해 급여를 책정하십시오. 둘째,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이 제공)을 활용하면 급여액 입력만으로 산출됩니다. 셋째, 보험료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매년 초 고시된 요율로 급여대장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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