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할 때 알바들이 배달음식 시켜먹는 거, 그냥 둬야 하나요

Q

매장이 한가한 시간에 알바 직원들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이걸 계속 못 본 척 해줘야 하나 싶어서요. 처음엔 음료 정도 시키더니 이제는 아예 치킨까지 시켜 먹더라고요. 걔네가 먹는 동안 저는 대신 손님 응대하러 뛰어다녀야 하는데, 그 시간에도 알바비는 그대로 나가고요. 오래 일한 친구들이라 참고는 있는데 솔직히 좀 화가 나네요. 예전엔 제가 가끔 배달음식이나 간식을 사주기도 했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시켜 먹으니까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 가게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궁금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배달음식 주문과 관련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은 배달음식이던 사업장 외에서 외식을 하던 상관은 없을 것이므로 배달음식 취식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다만, 업장의 분위기가 손님이 올 경우 배달음식을 먹는 일이 적합하지 않다면 다른 방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으며, 식사하는 동안에 식사시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해 사장님이 대신 손님 접대를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3) 본인들의 금전으로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배달 식사비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식사방법이나 식사비 등을 사업장에 맞게 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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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배달음식 주문과 관련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은 배달음식이던 사업장 외에서 외식을 하던 상관은 없을 것이므로 배달음식 취식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다만, 업장의 분위기가 손님이 올 경우 배달음식을 먹는 일이 적합하지 않다면 다른 방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으며, 식사하는 동안에 식사시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해 사장님이 대신 손님 접대를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3) 본인들의 금전으로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배달 식사비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식사방법이나 식사비 등을 사업장에 맞게 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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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오래 함께 일해 온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근무 중에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그사이 사장님이 대신 손님 응대를 하시는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식사 방법 자체(배달·외식·도시락)를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손님 응대가 필요한 영업시간 중의 식사는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경계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임금 문제와 매장 분위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보면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이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식사 중에도 손님 호출에 대응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유급)에 해당합니다. ③ 지금처럼 직원이 식사하는 동안 사장님이 대신 응대하신다면, 그 식사시간을 명확히 '휴게시간'으로 지정해 근로시간에서 제외(무급)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근무표에 하루 중 식사 겸 휴게시간(예: 30분~1시간)을 특정 시간대로 명시하고, 그 시간은 무급임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둘째, 매장이 바쁜 시간대에는 배달음식 취식을 피하고 한가한 시간에 교대로 식사하도록 내부 규칙을 정하시면 분위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셋째, 사장님이 식대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조건(금액·방식)을 사업장 사정에 맞게 정하는 것도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감정적으로 지적하기보다 근무 규칙으로 정리해 두면 오래 일한 직원과의 관계도 상하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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