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반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이면 충분한가요

Q

오후 12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밥 먹는 시간이 1시간 있거든요. 이 정도면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맞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게시간 길이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해석상 8시간이상 12시간미만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여기에서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12:30~22:00(9.5시간) 이라면 근로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식사시간 겸 부여한다면 문제되는 않으며 1시간보다 짧게 부여하는 것이 문제이지 1시간 이상(예로 1.5시간이나 2시간) 부여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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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게시간 길이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해석상 8시간이상 12시간미만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여기에서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3) 12:30~22:00(9.5시간) 이라면 근로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식사시간 겸 부여한다면 문제되는 않으며 1시간보다 짧게 부여하는 것이 문제이지 1시간 이상(예로 1.5시간이나 2시간) 부여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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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오후 12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면서 식사시간 1시간을 두고 있는데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총 9시간 30분 근무에 1시간의 휴게(식사)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에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최소' 기준이므로 1시간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1시간보다 짧게 주는 것이 위법입니다. ▶ 법적으로 보면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합니다. ② 여기서 '8시간에 1시간 이상'은 하한선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도 법이 요구하는 최소치는 1시간이므로, 9시간 30분 근무에 1시간 휴게는 적법합니다. 1시간보다 길게(1시간 30분·2시간) 주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③ 식사시간은 통상 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각각 1시간씩 이중으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 근무시간 계산 12:30~22:00은 총 9시간 30분이고, 여기서 휴게 1시간을 빼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특정해 기재하십시오. 둘째,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실제로 그 시간에 일을 시키면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넘는 30분에 대한 연장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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