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알바생이 나중에 육아휴직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주부이신 알바 직원을 채용했는데, 혹시 6개월쯤 지나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향후 육아휴직 청구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해당 근로자가 갖추게 된다면 거부할 경우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게 되니 형사처벌을 각오하지 않는 한 그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별도의 인건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속한다면 퇴직금 발생에 대한 부담은 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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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향후 육아휴직 청구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해당 근로자가 갖추게 된다면 거부할 경우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게 되니 형사처벌을 각오하지 않는 한 그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별도의 인건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속한다면 퇴직금 발생에 대한 부담은 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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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부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셨는데 향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육아휴직은 법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부가 가능하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부여 요건과 사업주 의무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부여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6개월 후 신청" 상황이라면 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부여 대상이 됩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신청 시점에 자녀의 연령과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6개월 이상 여부)을 확인하여 부여 대상인지 판단하세요. 둘째,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므로 별도의 인건비 부담은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셋째, 다만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이후 1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인력 운용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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