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나오는 알바도 주휴수당 챙겨줘야 하나요

Q

저희 가게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기간만 사람을 씁니다. 이 알바생이 이 3일 동안 채우는 시간을 합치면 15시간이 넘거든요. 평일도 아니고 주말에만 나오는 스케줄인데 이래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2일이나 주3일 근무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요건은 주 근로일의 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주2일이던 주3일이던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4주 평균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2) 따라서 1일4시간 근로자라면 주2일이나 주3일 근무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주8시간 근로자라면 주2일이나 주3일 근무자도 주휴수당이 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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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2일이나 주3일 근무자의 주휴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요건은 주 근로일의 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주2일이던 주3일이던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4주 평균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2) 따라서 1일4시간 근로자라면 주2일이나 주3일 근무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주8시간 근로자라면 주2일이나 주3일 근무자도 주휴수당이 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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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금·토·일 주말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근무하는 "요일"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로 결정됩니다. 주말 근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발생 요건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합니다. ② 근무 요일이 평일인지 주말인지는 요건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토·일 3일만 근무해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③ 반대로 1일 4시간씩 주 3일(주 12시간) 근무라면 15시간에 미달하여 대상이 아니고, 1일 5시간씩 주 3일(주 15시간)이면 대상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①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예를 들어 주 15시간 근로자라면 15 ÷ 40 × 8 = 3시간분의 주휴수당이 개근한 주마다 발생합니다. ③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이라면 개근한 주당 3시간 × 10,320원 = 30,960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둘째, 개근 여부를 주 단위로 관리하여 주휴수당을 월급에 합산 지급하세요. 셋째, 시급 인상 시 주휴수당도 함께 재산정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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