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면서 합의퇴사했는데 노동청에서 부당해고 연락받았어요

Q

홀서빙으로 일한 지 두 달쯤 된 직원이 있어요. 요즘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넌지시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이틀만 더 일하고 정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좋게 헤어졌는데, 얼마 안 가서 노동부에서 부당해고라며 연락이 왔어요. 계약서엔 입사 후 3개월은 수습이라고 분명히 써 있고 그것도 설명했었는데 그건 상관없다고 하네요. 저희 매장은 정직원 4명에 알바 2명이라 5인 이상이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복직시키기 싫으면 돈으로 달라는데, 분명 서로 웃으면서 동의하고 끝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부당해고라는 건지 황당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이 해고예고수당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네요. (2)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해고도 아니지만 (해고라고 하더라도)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데 아마도 해고로 볼지 권고사직으로 볼지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회사측에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한정하여 보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근로자가 이의 제기하지 않고 2일 더 근로하고 그만두겠다고 사직의 합의를 한 점으로 볼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4) 사장님께서는 (3)번 부문이 문제가 된다면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설득력있게 주장함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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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이 해고예고수당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네요. (2)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해고도 아니지만 (해고라고 하더라도)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데 아마도 해고로 볼지 권고사직으로 볼지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회사측에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한정하여 보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근로자가 이의 제기하지 않고 2일 더 근로하고 그만두겠다고 사직의 합의를 한 점으로 볼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4) 사장님께서는 (3)번 부문이 문제가 된다면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설득력있게 주장함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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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두 달 근무한 홀서빙 직원과 '장사가 어려우니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대화 끝에 이틀 더 근무하고 합의하에 퇴사했는데, 며칠 후 부당해고로 노동청 연락을 받으신 상황을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정직원 4명 + 알바 2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관건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였는지, 아니면 '당사자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합의해지)'이었는지입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면 ① 해고 vs 권고사직: 근로자가 이의 없이 '이틀만 더 하겠다'며 스스로 마무리 일정을 정하고 웃으며 합의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권고사직)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② 3개월 미만 수습과 해고예고수당: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고수당만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니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며, 인용되면 원직복직 또는 그에 갈음하는 금전보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합의 정황을 입증할 자료(대화 카톡, 마지막 근무일 협의 문자,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둘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에 동의했다는 점을 지방노동위원회 답변서에서 구체적·설득력 있게 소명하십시오. 셋째, 앞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시 사직서 또는 합의서를 받아 '해고'와 '합의퇴직'을 명확히 구분해 두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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