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끝나고 다른 지점 지원간 직원 수당은 어떻게

Q

저희는 매장 특성상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가 근무시간이에요. 한 직원이 예비군 훈련 다녀오고 훈련 끝나자마자 저녁 7시부터 근무를 했는데, 마침 다른 지점에 사람이 모자라서 그쪽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는 타 지점으로 지원 나가면 이동 교통비 명목으로 만 오천원씩 챙겨주는 규정이 있는데, 1) 이번에도 그 돈을 줘야 하는지, 2) 예비군 훈련이 있었던 그날 근무는 1.5배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근무수당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타 지점으로 이동에 대한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라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근무지 이동이라고 판단된다면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예비군 훈련은 그 훈련기간과 근무시간이 중첩된 한도에서 유급처리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19시~23시는 여전히 회사로 나와 근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4시간 유급휴가+4시간근무를 한 것으로 임금은 평소에 지급하던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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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근무수당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타 지점으로 이동에 대한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라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근무지 이동이라고 판단된다면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예비군 훈련은 그 훈련기간과 근무시간이 중첩된 한도에서 유급처리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19시~23시는 여전히 회사로 나와 근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4시간 유급휴가+4시간근무를 한 것으로 임금은 평소에 지급하던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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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예비군 훈련을 마친 뒤 오후 7시부터 출근하는 경우의 유급처리와, 타 지점 근무 교통비 지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예비군 훈련은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부분만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고, 훈련 이후 실제 근로한 시간은 통상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훈련을 이유로 별도의 가산(1.5배) 의무는 없습니다. ▶ 예비군 훈련 유급처리와 수당 ①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는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훈련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② 귀사의 소정근로시간(15시~23시) 중 훈련시간과 중첩되는 15시~19시(약 4시간)는 유급으로 보장하고, 훈련 종료 후 19시~23시(약 4시간)는 실제 근로이므로 평소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③ 결과적으로 4시간 유급 + 4시간 실근로가 되어 그날도 평소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비군 훈련 자체에 1.5배 가산수당을 얹을 의무는 없습니다. ▶ 타 지점 근무 교통비 ① 교통비 명목의 수당은 실제 근무지 이동이 발생했다면 그 취지에 맞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② 다만 이는 법정수당이 아니라 회사 내부 지급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지급 조건(대상·금액)을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명확히 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훈련 중첩시간은 유급, 훈련 후 실근로시간은 통상임금으로 구분하여 급여대장에 기재하세요. 둘째, 교통비 지급기준을 문서화하세요. 셋째,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근태 근거자료로 보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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