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매장 오픈, 알바 계약서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안 와요

Q

이번에 매장을 처음 열어서 알바생을 뽑으려고 하는데, 다들 계약서를 제대로 써야 한다고 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뭘 어떻게 채워 넣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와서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일반적으로 계약서 내용에서 눈 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근로계약기간, 취업직종, 수습여부, 임금항목/임금계산방법, 주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정도입니다. (3) 아래에 근로계약서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폼을 안내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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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일반적으로 계약서 내용에서 눈 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근로계약기간, 취업직종, 수습여부, 임금항목/임금계산방법, 주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정도입니다. (3) 아래에 근로계약서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폼을 안내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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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장을 처음 운영하시면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일용을 불문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들어가야 할 명시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시업·종업시각, 휴게시간) ③ 휴일(주휴일 등) ④ 연차유급휴가 ⑤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특히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항목은 서면 명시와 교부가 법으로 강제됩니다. ▶ 단시간·기간제라면 이 항목도 추가하세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휴일까지 서면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대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 소정근로일과 요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근로자용)' 양식을 기본 틀로 활용하십시오. 둘째, 수습 여부·수습기간·수습 중 임금(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약이면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을 명확히 하십시오. 셋째, 작성 후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사실을 서명 등으로 남겨 두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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