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마감기준으로 주휴수당 끊어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

저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걸 계산해서 다음 달 5일에 급여를 드려요. 1월부터 근무시간이 바뀌어서 주휴수당 받는 단시간 근로자가 한 명 생겼는데, 2월 급여 받고서 본인이 계산한 거랑 다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직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일해요. 저희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1월은 1일을 시작으로 잡아서 30일, 31일까지 근무한 건 합산은 하되 그 이틀에 대한 주휴수당은 인정 안 했고요. 2월은 1일(수요일)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잡아서, 1일(수)부터 7일(화)까지 15시간 채운 주에 주휴수당 지급, 22일(수)부터 28일(화)까지 채운 주에 또 주휴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를 묶어서 15시간 채운 걸로 보고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급여는 매달 딱 끊어서 계산하는 구조인데, 주휴수당 산정 기간을 달 경계 넘어서 이어 붙여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희처럼 매월 초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도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입사일이 1.30(월)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야지 임의로 그 기산일을 수요일로 늦추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2) 매월1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면 연간 4주*12개월=48주치의 주휴수당만 인정되게 되는데, 연 52주로 52주치의 주휴수당이 인정되어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방식으로 파악됩니다. (3) 따라서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주휴일의 수만큼 주휴수당을 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분을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급여체계에서, 주 1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월 단위로 끊어 계산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의 기산점은 급여 마감일(매월 1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입니다. 임의로 기산일을 수요일 등으로 늦추면 연간 주휴수당이 과소 계산되어 법 위반이 됩니다. ▶ 월 기준 계산이 문제인 이유 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주(週) 단위로 판단하여 발생합니다. 사안의 직원은 입사일이 1월 30일(월)이므로 주휴 주기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합니다. ②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매달 새로 끊어 계산하면 1개월에 4주치만 인정하게 되어 연간 4주 × 12개월 = 48주치만 지급되는데, 실제로는 1년에 약 52주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하므로 매년 약 4주치가 누락됩니다. ③ 즉 급여를 월 단위로 마감하더라도 주휴 발생은 요일(주휴일) 기준으로 끊김 없이 연속해서 세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주장한 "1월 30일~2월 3일 주휴 인정"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각 근로자의 입사일과 주휴일(예: 매주 일요일)을 고정하여 관리하세요. 둘째, 월 급여 마감과 무관하게 그 달에 도래한 주휴일의 수만큼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합산 지급하세요. 셋째, 월말·월초에 걸친 주는 주휴일이 속한 달에 반영하여 누락·중복을 방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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