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주방에는 외국인 근로자 한 분이 일하고 있었어요. 합법 체류에 난민 신청 중인 분입니다. 저희 매장은 주말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출근 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쓰던 물건들을 싹 다 챙겨서 가져갔어요. 딱 봐도 주말 전에 일부러 나간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주방은 완전 비상이었고 사람도 못 구해서 주말 내내 고생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지나서 그 직원 남편이라는 분이 매장에 찾아와서 부인이 일한 만큼 남은 월급을 달라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무단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청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말씀드리면, 무단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후 14일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면(최대 1개월 정도까지 지연 가능) 아직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므로 임금 지급기한을 상대적으로 지연시킬 여지는 있습니다.
(2) 그 외에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남편이 아닌 해당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민/형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영업방해죄 등을 물어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단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청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말씀드리면, 무단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후 14일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면(최대 1개월 정도까지 지연 가능) 아직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므로 임금 지급기한을 상대적으로 지연시킬 여지는 있습니다.
(2) 그 외에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남편이 아닌 해당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민/형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영업방해죄 등을 물어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방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직원이 주말 직전 예고 없이 무단퇴직한 뒤, 일주일 후 배우자가 찾아와 남은 임금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무단퇴직을 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는 임금과 별개의 민사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 임금 지급 의무와 방법
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직 의사를 회사가 아직 수리하지 않은 상태라면 퇴직 시점을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최장 1개월 범위에서 지급 시기가 늦춰질 여지는 있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남편)가 아니라 해당 직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계좌이체가 어렵다면 본인이 직접 방문·수령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③ 무단결근으로 매출 손실 등 실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상계할 수는 없습니다(임금 전액지급 원칙). 손해배상은 손해액을 입증하여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기왕에 근로한 부분의 임금은 지급기한 내 본인 계좌로 지급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차단하세요.
둘째, 대리 수령은 본인의 위임장이 없는 한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영업 차질에 따른 손해는 증빙을 갖추어 민사로 별도 진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