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Q

안녕하세요. 6개월간 일한 직원이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서류상으로는 계약만료가 맞으나 직원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재계약은 하지 않고 그만 두는 상황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재계약을 권하지 않고 퇴직시킨 고용주에게 사실상 권고사직이라는 명목으로 고용보험상실이나 기타 지원금탈락 등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업장에 불이익없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아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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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 연장을 근로자측에서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측이던 사업자측이던) 그 이직원인이 누구에게 있건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은 인위적 고용조정인 권고사직과는 다른 경우로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지원금 중단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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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위 내용을 본다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실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향후 2~3년 뒤에도 진행될 수 있기에 가급적이면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타 의견 기재란에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거부함. 이라는 단서를 기재하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인 수급사유 판단은 관할 관서에서 판단하도록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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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내용을 본다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실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향후 2~3년 뒤에도 진행될 수 있기에 가급적이면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타 의견 기재란에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거부함. 이라는 단서를 기재하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인 수급사유 판단은 관할 관서에서 판단하도록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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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계약 갱신(재계약)을 희망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반대로 사업주는 재계약(계속 근무)을 원했으나 근로자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그만두는 상황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직확인서 작성 시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확히 기재하고, 「기타 의견」란에 「회사는 재계약(계약 연장) 의사를 근로자에게 전달했으나 근로자 본인의 건강상 사유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거부함」이라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렇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해 제출하면, 실제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 담당 기관)가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판단해 유리하게 왜곡할 필요도, 불리하게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는 상당 기간(수년)이 지난 뒤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대로 정확히 처리해두는 것이 사업주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실업급여 수급을 인위적으로 성사시키려 하면 오히려 사업주가 부정수급 공모 책임을 질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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