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도 안돼 카톡으로 통보하고 그만둔 알바, 월급 다 줘야하나요

Q

일한 지 한 달도 안 된 알바생이 갑자기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어요. 저는 갑자기 나가버리면 새로 공고 올리고 사람 뽑고 인수인계까지 하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린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요즘 경기도 그렇고 저희 동네는 알바 구하기가 더 힘들어서 넉넉하게 말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협박이라고 하더라고요. 4년 장사하면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한 말이 정말 협박에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그만둔다고 통보한 경우에도 월급은 다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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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갑자기 그만둔 직원의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카톡으로 무심하게 그만둔다는 메시지를 보낸 직원도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난의 소지는 분명 있습니다. (2) 그러나 갑작스런 퇴직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기왕에 근로한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근로에 대한 댓가는 정상적으로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1개월밖에 안 된 직원에게 1개월전 퇴직통보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현불가능한 부분이고 만약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면 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4) 직원의 태도는 (사회생활의 상도덕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사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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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한 달도 안 된 아르바이트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기왕에 일한 급여를 다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수인계까지 한 달은 필요하다'고 하신 말이 협박이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갑작스럽게 퇴직 통보를 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가 있더라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상계)할 수 없습니다. ▶ 쟁점별로 살펴보면 ① 임금 지급의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는 퇴사 사유·태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② 임금 전액지급 원칙: 근기법 제43조상 사용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손해가 있다면 별도의 민사(손해배상) 절차로 다투어야 하며, 손해액과 인과관계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③ '한 달 소요' 발언: 실제 사정을 근거로 인수인계 기간을 설명한 것은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악을 고지하는 듯한 표현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사직의 효력: 근로계약서에 사직 예고기간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1개월 근무한 직원에게 '1개월 전 예고'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기왕에 근로한 임금은 지급기한 내에 정상 지급하십시오. 둘째, 손해가 명확하다면 임금과 별개로 증빙을 갖춰 민사적으로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셋째, 향후 근로계약서에 사직 예고기간·인수인계 조항을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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