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주 15시간을 넘겨서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그만두겠다고 하면 저번 주 몫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 건가요?
퇴직하는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해당 직원이 주휴수당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과거의 행정해석은 익주 월요일까지는 근로하여야 직전 주의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해석을 하였으나 최근의 변경된 행정해석은 당해주 일요일(주휴일 전제)까지 근속으로 인정된다면 월요일에 퇴사하더라도 당해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만약 근로자가 월요일 오전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전날인 일요일까지는 근속으로 보고 월요일 퇴직으로 볼 것이어서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직전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지난주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직원이 이번 주 월요일에 퇴사하겠다고 할 경우, 지난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해당 직원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지난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난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그 주의 근로관계가 끝까지 유지되고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 예정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 발생 요건(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③ 과거 행정해석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야 주휴수당을 인정했으나, 2021년 변경된 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은 마지막 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개근하면 다음 주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인정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난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그 주 주휴일(예: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월요일 퇴사 통보와 무관하게 지난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십시오.
둘째, 다만 근로자가 지난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개근 요건 불비로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주휴수당 액수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되, 주 15~40시간 구간에서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