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급여일 정해놨는데 무단퇴사자도 그날 줘도 되나요

Q

저희 매장은 근로계약서에 급여 지급일을 정해뒀습니다. 계약서 쓸 때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고 설명도 해드려요. 내용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분을 다음 달 5일에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식이에요. 그런데 계약하고 하루 이틀만 일하고 무단퇴사한 직원이 생겼는데,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안에 임금을 정산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뒀고 작성할 때 설명도 하고 서로 합의한 내용이라면, 계약서대로 다음 달 5일에 줘도 문제없을까요? 참고로 이 경우는 원래 급여 지급일까지 14일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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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4일내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후 14일내에는 청산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날까지만 청산하면 됩니다. (2) 계약서에 적시된 부분이 있더라도 위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고, 계약서의 임금 지급일 규정이 퇴직후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원래 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3) 만약 무단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무단퇴직하여 나오지 않은 날부터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여야 비로소 퇴직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그 때부터 14일로 볼 수는 있습니다(물론 무제한 사직의사수리를 미룰 수는 없고, 민법상 1개월뒤면 사직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함). (4)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겠다는 서명을 받고, 원래의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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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 1일~말일 근무분을 다음 달 5일에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는데, 하루 이틀 일하고 무단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이 지급일까지 기다렸다가 임금을 줘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재직 중 적용되는 정기지급일(다음 달 5일)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퇴직 후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① 근기법 제36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② 다만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을 별도로 합의하면 그 날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자용 정기지급일 규정은 이 연장 합의로 보지 않는 것이 실무 해석입니다. ③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나오지 않은 날 곧바로 퇴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해야 퇴직이 확정됩니다. 사직서 없이 잠적한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상 사직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14일을 기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원칙적으로는 퇴직일(또는 사직 수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왕에 근로한 임금을 지급하십시오. 둘째, 정기지급일에 맞춰 지급하려면 퇴직 시 근로자로부터 '임금을 원래 지급일에 받겠다'는 지급기일 연장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무단퇴사자는 퇴직 처리(사직 수리) 시점을 문서로 남겨 14일 기산일을 명확히 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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