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근로계약서에 급여 지급일을 정해뒀습니다. 계약서 쓸 때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고 설명도 해드려요. 내용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분을 다음 달 5일에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식이에요. 그런데 계약하고 하루 이틀만 일하고 무단퇴사한 직원이 생겼는데,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안에 임금을 정산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뒀고 작성할 때 설명도 하고 서로 합의한 내용이라면, 계약서대로 다음 달 5일에 줘도 문제없을까요? 참고로 이 경우는 원래 급여 지급일까지 14일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4일내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후 14일내에는 청산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날까지만 청산하면 됩니다.
(2) 계약서에 적시된 부분이 있더라도 위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고, 계약서의 임금 지급일 규정이 퇴직후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원래 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3) 만약 무단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무단퇴직하여 나오지 않은 날부터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여야 비로소 퇴직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그 때부터 14일로 볼 수는 있습니다(물론 무제한 사직의사수리를 미룰 수는 없고, 민법상 1개월뒤면 사직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함).
(4)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겠다는 서명을 받고, 원래의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 1일~말일 근무분을 다음 달 5일에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는데, 하루 이틀 일하고 무단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이 지급일까지 기다렸다가 임금을 줘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재직 중 적용되는 정기지급일(다음 달 5일) 조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퇴직 후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① 근기법 제36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② 다만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을 별도로 합의하면 그 날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자용 정기지급일 규정은 이 연장 합의로 보지 않는 것이 실무 해석입니다.
③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나오지 않은 날 곧바로 퇴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해야 퇴직이 확정됩니다. 사직서 없이 잠적한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상 사직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14일을 기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원칙적으로는 퇴직일(또는 사직 수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왕에 근로한 임금을 지급하십시오.
둘째, 정기지급일에 맞춰 지급하려면 퇴직 시 근로자로부터 '임금을 원래 지급일에 받겠다'는 지급기일 연장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무단퇴사자는 퇴직 처리(사직 수리) 시점을 문서로 남겨 14일 기산일을 명확히 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