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금토만 일하는 알바가 주급으로 달라는데 맞춰줘야 하나요

Q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 총 21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급여를 주 단위로 달라고 하네요. 이걸 꼭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은 월단위/주단위/일단위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 그 합의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월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직원이 일방적으로 주급으로 달라고 하여 이에 따를 필요는 없으며 사장님이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임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는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월단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3) 매주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한다면 주휴수당도 발생 대상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은 월단위/주단위/일단위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 그 합의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월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직원이 일방적으로 주급으로 달라고 하여 이에 따를 필요는 없으며 사장님이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임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는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월단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3) 매주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한다면 주휴수당도 발생 대상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목·금·토 3일 주 21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임금을 주급으로 달라고 하는데 반드시 주급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금 지급 주기(월급·주급·일급)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직원이 일방적으로 주급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반드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지급하는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 판단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월급·주급 모두 이 원칙에 부합하므로 어느 방식이든 가능합니다. ② 지급 주기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또는 관행으로 정해지며, 별도 합의가 없으면 통상 월급제로 봅니다. 근로자의 일방적 변경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③ 다만 사업주가 주급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합의하에 주급으로 변경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현재 근로계약서·관행상 지급 주기를 확인하고 정해진 방식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둘째, 주 21시간(예: 1일 7시간×3일)은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로 산정하니 임금에 반영하세요. 셋째, 지급 주기를 바꾸실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근거를 남기고, 지급일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