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하루 5시간씩 일하면 합쳐서 주 15시간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귀사의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위 조건이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만족합니다.
주휴수당의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귀사의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위 조건이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만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3일, 1일 5시간(주 15시간) 근무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직원은 주 15시간이므로 지급 대상입니다.
▶ 판단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②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주휴수당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③ 주 15시간은 요건의 경계선이므로, 결근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줄어 15시간 미만이 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직원이 소정근로일 3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세요.
둘째, 주휴수당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이면 8×(15÷40)=3시간분이 주휴수당이 됩니다(예: 시급 1만 원이면 3만 원).
셋째, 개근 여부로 주휴수당이 좌우되므로 출근 기록을 정확히 관리하고,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시간과 주휴일을 명확히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