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 쓸 포장 알바, 4대보험이랑 주휴수당까지 월급이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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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짜리 포장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고, 오전 10시 출근해서 저녁 7시 퇴근인데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돼 있어요. 최저시급으로 채용하고 4대보험도 가입해줄 생각인데,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근무가 끝나면 퇴직(상실) 신고는 또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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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 및 4대보험 가입/상실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40시간 근로이므로 소위 209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한다면 209시간*9620원=2,010,580원이 세전 임금(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반영 임금)이며, 시급제로 정한다면 해당기간의 (근로일+4주주휴)*8시간*9620원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2) 4대보험 성립 및 상실신고와 관련하여서는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의 민원신고>사업자신고>가입/탈퇴 코너를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처리결과 (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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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주5일, 1일 8시간(휴게 1시간 별도)으로 포장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시면서 4대보험 가입 방법,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그리고 고용 종료 시 상실신고 절차를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1일 8시간·주40시간 근로자이므로,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산재·건강보험·국민연금 4대보험이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이나 1개월 미만 일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부 신고하셔야 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 ①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통상 209시간입니다. ②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므로,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세전 월급의 최저선입니다. ③ 시급제로 정산하실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수 × 8시간 + 개근한 주의 주휴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 4대보험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첫째, 취득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하시되, 국민연금·고용·산재는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둘째, 1개월 계약이 끝나면 자격상실신고를 하시면 되고,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셋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함께 처리해 두시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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