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처음 계약할 때 퇴직금은 50%만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작했는데, 직원이 이제 와서 100% 다 달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얼마 줄지 근로계약서에 미리 정해놓는 건 안 되는 건가요?
퇴직금 축소 계약에 대한 효력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닌 법령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불리하게 계산되는 퇴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와 무관하게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법원 판례도 퇴직금을 사전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을 부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서 등에 근속중 퇴직금을 법정 퇴직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합의나 부지급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3) 계약시 50%의 퇴직금만 지급하기로 정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법정 기준에 맞추어 지급을 요구하면 그 기준에 맞추어 지급할 수밖에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축소 계약에 대한 효력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닌 법령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불리하게 계산되는 퇴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와 무관하게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법원 판례도 퇴직금을 사전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을 부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서 등에 근속중 퇴직금을 법정 퇴직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합의나 부지급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3) 계약시 50%의 퇴직금만 지급하기로 정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법정 기준에 맞추어 지급을 요구하면 그 기준에 맞추어 지급할 수밖에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50%만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직원이 100%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 그리고 퇴직금을 계약서로 정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법정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법정 퇴직금 전액을 요구하면 그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셔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② 강행규정에 미달하는 당사자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법정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50%만 지급'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③ 대법원도 근속 중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며,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월급에 퇴직금 포함)'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직원에게는 법정 퇴직금 전액을 산정해 지급하실 것을 권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 및 지연이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30일×(총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셋째, 향후 계약서에는 "퇴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로 기재하고, 감액·포기 조항은 넣지 마세요. 무효일 뿐 아니라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