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던 일용직에서 4대보험 전환, 퇴직금은 몇 년치인가요

Q

2021년 3월에는 3.3% 세금 떼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어요. 계약서에는 '퇴직금 없음'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매일 정해진 시간과 요일에 딱딱 맞춰서 정직원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4월부터 4대보험으로 전환해서 2023년 4월까지 계속 근무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퇴직금이 1년치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2년치가 나오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근속기간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3.3%를 공제하던 시기나 4대보험을 공제하던 시기 모두 근로자로서 근로한 점이 명확하다면 그 세금 공제한 명목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모두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으로 보고 법정 퇴직금 발생 유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2) 또한 퇴직금의 사전 포기 약정은 근로자가 이의제기하면 그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3)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 남짓 근속하게 된 결과라면 그 기간이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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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1년 일용직(3.3% 공제)으로 시작해 2022년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고 2023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퇴직금이 1년치인지 2년치인지,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 적었어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세금을 3.3%로 떼었든 4대보험으로 공제했든, 실질이 근로자라면 그 기간 전부가 퇴직금 산정 대상입니다. '퇴직금 없음' 특약도 효력이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한 전 기간(약 2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판단 기준 ①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3.3% 사업소득 신고 등)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요일에 지휘·감독을 받으며 직원처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②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강행규정이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전 약정은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무효입니다(대법원 판례). ③ 따라서 3.3% 공제 기간과 4대보험 가입 기간을 단절 없이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며,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 기간이 퇴직금 대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세요(약 2년치). 둘째,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셋째, 중간에 실제 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 단절이 있었는지, 3.3% 기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를 근로계약서·근무기록으로 확인해 두시면 향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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