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이 제빙기 청소하다가 부품을 잃어버려서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인데, 이 비용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청소가 담당 업무로 명시되어 있어요. 금액이 좀 커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약서 쓸 때 기물 파손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넣는다면 뭘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매장에 값나가는 물건이 많아서 늘 신경 쓰이네요.
기물 파손과 관련된 배상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임금지급과 관련된 법령 등이 대부분 강행규정이라서 임의로 손해배상액이라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법으로 공제하고 있으니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2) 다만, 근로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별도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적정한 손해배상 합의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계약서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나, 평소에 고가품이나 취급주의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주의를 계속 주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이 그만큼 크게 인정되어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기물 파손과 관련된 배상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임금지급과 관련된 법령 등이 대부분 강행규정이라서 임의로 손해배상액이라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법으로 공제하고 있으니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2) 다만, 근로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별도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적정한 손해배상 합의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계약서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나, 평소에 고가품이나 취급주의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주의를 계속 주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이 그만큼 크게 인정되어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제빙기를 청소하다 부품을 분실해 새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지, 향후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났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손해배상은 임금 문제와 분리하여 별도의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법적 근거
① 임금 전액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상계·공제할 수 없습니다.
② 위약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기물 파손 시 얼마를 배상한다'는 식의 사전 확정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③ 실손해 배상: 실제 손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등에 따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의 발생·금액·근로자의 과실·인과관계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업무 과정에서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는 사업 운영상 위험으로 보아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신의칙상 상당 부분 제한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번 부품 대금은 임금에서 빼지 마시고 임금은 전액 정상 지급한 뒤, 근로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적정 분담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십시오.
둘째, 계약서에는 배상액을 못 박는 조항 대신 '고가·주의 물품 취급 요령 준수 의무'를 두고, 평소 취급 주의 교육과 지시 사실을 기록해 두면 과실 판단 시 유리합니다.
셋째, 반복·고액 손해가 우려된다면 배상 예정 조항이 아니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