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제빙기 부품 잃어버렸는데 배상 요구해도 되나요

Q

아르바이트 직원이 제빙기 청소하다가 부품을 잃어버려서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인데, 이 비용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청소가 담당 업무로 명시되어 있어요. 금액이 좀 커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약서 쓸 때 기물 파손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넣는다면 뭘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매장에 값나가는 물건이 많아서 늘 신경 쓰이네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기물 파손과 관련된 배상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임금지급과 관련된 법령 등이 대부분 강행규정이라서 임의로 손해배상액이라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법으로 공제하고 있으니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2) 다만, 근로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별도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적정한 손해배상 합의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계약서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나, 평소에 고가품이나 취급주의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주의를 계속 주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이 그만큼 크게 인정되어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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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기물 파손과 관련된 배상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임금지급과 관련된 법령 등이 대부분 강행규정이라서 임의로 손해배상액이라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법으로 공제하고 있으니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2) 다만, 근로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별도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적정한 손해배상 합의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계약서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나, 평소에 고가품이나 취급주의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주의를 계속 주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이 그만큼 크게 인정되어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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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제빙기를 청소하다 부품을 분실해 새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지, 향후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났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손해배상은 임금 문제와 분리하여 별도의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법적 근거 ① 임금 전액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상계·공제할 수 없습니다. ② 위약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기물 파손 시 얼마를 배상한다'는 식의 사전 확정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③ 실손해 배상: 실제 손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등에 따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의 발생·금액·근로자의 과실·인과관계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업무 과정에서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는 사업 운영상 위험으로 보아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신의칙상 상당 부분 제한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번 부품 대금은 임금에서 빼지 마시고 임금은 전액 정상 지급한 뒤, 근로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적정 분담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십시오. 둘째, 계약서에는 배상액을 못 박는 조항 대신 '고가·주의 물품 취급 요령 준수 의무'를 두고, 평소 취급 주의 교육과 지시 사실을 기록해 두면 과실 판단 시 유리합니다. 셋째, 반복·고액 손해가 우려된다면 배상 예정 조항이 아니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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