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씩 1년 넘게 일한 알바,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Q

1년 넘게 일한 알바생이 있어요. 하루에 4시간 정도씩 근무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근무 종료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 달 급여도 같이 챙겨줘야 하는 거 맞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발생 및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임에 명확하다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약 주3일 근로자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퇴직금 대상 아님). (2) 퇴직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그 계산식은 30일*(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하며,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퇴직전3개월총액/그기간일수)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3) 당연히 마지막 근로월의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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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발생 및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임에 명확하다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약 주3일 근로자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퇴직금 대상 아님). (2) 퇴직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그 계산식은 30일*(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하며,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퇴직전3개월총액/그기간일수)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3) 당연히 마지막 근로월의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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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하루 4시간 내외로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 계산 방법과 당월 급여 지급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하루 4시간이라도 주 4일 이상 근무해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며, 주 3일(주 12시간)처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마지막 근무월의 급여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②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주휴수당, 각종 수당 등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③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④ 예시: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4시간·주 5일 근무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평균임금이 산출되며, 이에 총 재직일수를 곱해 비례적으로 퇴직금이 정해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한 임금 총액과 해당 기간 일수를 정확히 집계하세요(주휴수당 누락에 주의). 둘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계산해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세요. 셋째, 퇴직금과 당월 급여는 모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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