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일한 알바생이 있어요. 하루에 4시간 정도씩 근무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근무 종료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 달 급여도 같이 챙겨줘야 하는 거 맞죠?
직원의 퇴직금 발생 및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임에 명확하다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약 주3일 근로자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퇴직금 대상 아님).
(2) 퇴직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그 계산식은
30일*(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하며,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퇴직전3개월총액/그기간일수)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3) 당연히 마지막 근로월의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 및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임에 명확하다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약 주3일 근로자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퇴직금 대상 아님).
(2) 퇴직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그 계산식은
30일*(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하며,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퇴직전3개월총액/그기간일수)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3) 당연히 마지막 근로월의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하루 4시간 내외로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 계산 방법과 당월 급여 지급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하루 4시간이라도 주 4일 이상 근무해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며, 주 3일(주 12시간)처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마지막 근무월의 급여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②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주휴수당, 각종 수당 등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③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④ 예시: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4시간·주 5일 근무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평균임금이 산출되며, 이에 총 재직일수를 곱해 비례적으로 퇴직금이 정해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한 임금 총액과 해당 기간 일수를 정확히 집계하세요(주휴수당 누락에 주의).
둘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계산해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세요.
셋째, 퇴직금과 당월 급여는 모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