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나르다 허리 다친 알바, 치료비 저희가 내줘야 하나요

Q

알바생이 우유박스를 정리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지금 물리치료를 다니고 있는데,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하다 보면 관절 아파서 병원 다니는 애들이 종종 있는데, 그럼 그런 경우마다 다 지원해줘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치료비 지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질병(근골격계 질환)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진행하도록 안내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기왕의 질환이 있던 경우라면 공단의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이 될 수도 있지만 기왕의 질환이 있더라도 그 질환의 경과가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승인받을 수는 있습니다. (3) 업무 자체가 근골격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인지 여부를 산재신청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사업주 입장에서도 향후 근로자의 건강관리면에서 대비책을 마련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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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치료비 지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질병(근골격계 질환)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진행하도록 안내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기왕의 질환이 있던 경우라면 공단의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이 될 수도 있지만 기왕의 질환이 있더라도 그 질환의 경과가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승인받을 수는 있습니다. (3) 업무 자체가 근골격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인지 여부를 산재신청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사업주 입장에서도 향후 근로자의 건강관리면에서 대비책을 마련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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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우유박스를 정리하다 허리를 다쳐 물리치료를 받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치료비 지원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근골격계 부상·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기보다 근로자가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절질환이 있는 직원 모두에게 무조건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업무상 질병(근골격계) 판단 기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을 재해로 규정하며,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기존에 지병(기왕증)이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해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업무와 무관하거나 단순 노화로 인한 통증이라면 불승인될 수 있어, 실제 인정 여부는 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에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세요.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공단이 지급합니다. 둘째,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치료비 요구를 모두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 신청·심사를 통해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가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작업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지 점검하고, 중량물 취급 방법 개선·휴식 보장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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