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시급을 11,000원으로 책정했는데, 계약서에 이 금액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알바는 물론 하루만 근로하기로 정한 일용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까지 되어야 벌칙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5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
(2) 임금은 11000원을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으로 책정시 주15시간이상 주40시간이하 근로자에게는 부적절한 수준의 시급이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임에 비추어 볼 때 개근한 주의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11,544원은 지급되어야 하니 이를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서에 기재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단 하루짜리 일용직이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포괄)하려면,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주휴수당 몫이 별도로 더해진 금액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11,000원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해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주휴수당 포함 방식: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를 시급에 포함하려면 최저시급의 1.2배(= 시급 + 주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환산 시급은 최소 10,320원 × 1.2 = 12,384원이 되어야 하므로, 11,000원은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서에 '시급 ○○원(주휴수당 포함)'으로 기재하실 경우, 기본시급과 주휴수당 몫을 구분하여 명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으로 설계하면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 설계 단계에서 결정하십시오.
셋째, 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첫 출근일)에 작성·교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