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알바들, 1년 뒤 퇴직금 처리가 궁금해요

Q

지금 알바 두 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한 명은 어떤 주는 15시간을 넘기고 어떤 주는 못 채우고 그래요. 이런 경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다른 한 명은 항상 주 15시간을 넘기는 편인데, 이 친구가 1년을 채웠을 때는 또 어떻게 계산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는데 대타 근로 등으로 근로시간이 간헐적으로 주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애초에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정해진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이 없다면 사유발생일(퇴사일)로부터 4주단위로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주 15시간 초과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근로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니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에 의한 평균임금 계산법(또는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1년 지났다고 퇴직금을 정산할 의무는 없으며 퇴직하여야 비로소 퇴직급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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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는데 대타 근로 등으로 근로시간이 간헐적으로 주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애초에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정해진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이 없다면 사유발생일(퇴사일)로부터 4주단위로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주 15시간 초과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근로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니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에 의한 평균임금 계산법(또는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1년 지났다고 퇴직금을 정산할 의무는 없으며 퇴직하여야 비로소 퇴직급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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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두 분의 아르바이트 직원(① 주 15시간을 넘길 때도, 못 넘길 때도 있는 직원 ② 주 15시간을 항상 넘는 직원)에 대해 1년 근속 시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계산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급 의무는 동일합니다. ▶ 직원별 판단 ① 주 15시간을 넘나드는 직원: 애초 근로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했고 대타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초과한 경우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근로일·시간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주(1년)를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주 15시간을 항상 넘는 직원: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③ 지급 시기: 1년이 지났다고 재직 중에 정산할 의무는 없고, 실제 '퇴직'해야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기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이며,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누락이 없습니다. 셋째,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오가는 직원은 매주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기록해 두시면 추후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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