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 넘는 매장, 경기 안좋다고 해고해도 괜찮은가요

Q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매출이 안 나오는데요, 저희는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넘는 매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을 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시한 해고통보(절차적 정당성)는 물론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3) 해고의 정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간단한 사유만으로 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근기법 제24조의 경영상해고의 요건을 갖춘다면 해고라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4) 그 요건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단축조업, 신규채용 중지, 일부 휴업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해고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가 있다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나름 절차를 갖추시고 해고를 하셔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 (경영상 어려움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시어 적절한 합의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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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시한 해고통보(절차적 정당성)는 물론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3) 해고의 정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간단한 사유만으로 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근기법 제24조의 경영상해고의 요건을 갖춘다면 해고라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4) 그 요건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단축조업, 신규채용 중지, 일부 휴업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해고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가 있다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나름 절차를 갖추시고 해고를 하셔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 (경영상 어려움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시어 적절한 합의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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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출 부진을 이유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5인 이상 사업장은 단순히 "장사가 안된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위험이 큽니다. 매출 악화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 경영상 해고의 4대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도산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② 해고 회피 노력 — 신규채용 중단, 근로시간 단축, 일시 휴업, 배치전환, 희망퇴직 모집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다해야 합니다. ③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④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구두·문자 통보는 절차 위반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고보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직서를 받아두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스크에서 벗어납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해고해야 한다면 위 4대 요건을 갖춘 증빙(경영지표, 해고회피 노력 자료)을 준비하십시오. 셋째, 해고사유·시기를 적은 서면 해고통지서를 반드시 교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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