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에 원래 주 15시간 안 넘게 나오기로 한 알바 두 명이 있는데, 이번에 서로 스케줄을 맞바꿔서 근무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두 사람 다 어느 한 주씩은 15시간을 넘겨서 일하게 됐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쩌다 한 번 15시간을 넘긴 경우에도 그 주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설정된 경우라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추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애초의 계약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만약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다면 사유발생일(임금산정기간의 종기일)로부터 4주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되(4주 전체 적용), 여전히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4주 전체 대상X).
(3) 참고로 근로시간대를 변경하는 일은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지 마시고 항상 사장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심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기로 한 두 직원이 서로 근무 일정을 바꾸다가 각자 어느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진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대타 등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어느 한 주에 15시간을 넘겼다고 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초의 계약조건에 따라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판단 기준
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② 계약상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교대·대타로 일시적으로 초과 근로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니므로, 그 주만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③ 다만 정해진 근로일·근로시간이 아예 없는 형태라면, 사유발생일(임금산정기간 종료일)로부터 4주를 역산해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고,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④ 반대로 교대가 상시·고정적으로 굳어져 실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각자의 소정근로일과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미만)을 명확히 기재해 두세요.
둘째, 근무 교대·대타는 근로자 임의로 두지 말고 반드시 사업주 승인 하에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세요.
셋째, 교대가 반복되어 사실상 15시간 이상이 고착되지 않도록 스케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