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장인데 저도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나 운영 중인데, 직원은 제가 직접 뽑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에서 파견 형태로 보내주는 방식이라 매달 도급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 도급비 안에 주휴수당이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식대까지 다 포함돼 있고요. 이렇게 운영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만약 제가 사업을 접게 되면 개인사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0~49인을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을 걸어드릴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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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0~49인을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을 걸어드릴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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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를 10년 넘게 운영하시면서, 사업주(개인사업자) 본인도 폐업 등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자영업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신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도급비에 포함된 고용보험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료이지 사장님 본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아니므로, 본인 명의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법 제49조의2) ① 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서, 본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② 가입 기간: 폐업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폐업 사유: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하며, 단순 사업 전환이나 임의 폐업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취업(구직)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조회하십시오. 미가입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입 시 1~7등급 중 기준보수 등급을 선택하며, 폐업 후 받는 구직급여의 기초일액과 납부 보험료가 이 등급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셋째, 실제 수급 시에는 폐업 사실 증명(폐업신고), 비자발적 폐업 사유 소명자료, 구직활동 계획을 준비하시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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